저희집 화장실 틈새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 안방 한쪽 벽에 20cm정도 폭으로 벽지가 젖었는데 어느정도 보상을 해줘야할까요?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일상생활배상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20센티 정도의 폭 만큼 손해 배상을 해주면 됩니다.
일배책 청구하면 현장조사자가 심사하여,
보상 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장을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가입시기별로 20만원 또는 50만원이 될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보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콜센터로 사고접수하시고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2~50만원)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택의 관리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누수의 원인부위 및 피해부위 사진 많이 찍어두세요~~
자기부담금은 가입시기에 따라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다릅니다. 가입하신 보험증권, 약관을 살펴보세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이신 일배책의 가입 시기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은 다릅니다,
해당 증권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배상 처리 진행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