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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하늘소67
옹골진하늘소6724.02.16

화장실 틈새 누수로 아랫집 안방 한쪽벽에 누수가 발생했어요?

저희집 화장실 틈새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 안방 한쪽 벽에 20cm정도 폭으로 벽지가 젖었는데 어느정도 보상을 해줘야할까요?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일상생활배상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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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7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20센티 정도의 폭 만큼 손해 배상을 해주면 됩니다.

    일배책 청구하면 현장조사자가 심사하여,

    보상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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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장을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가입시기별로 20만원 또는 50만원이 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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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보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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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콜센터로 사고접수하시고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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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택의 관리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누수의 원인부위 및 피해부위 사진 많이 찍어두세요~~

    자기부담금은 가입시기에 따라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다릅니다. 가입하신 보험증권, 약관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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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이신 일배책의 가입 시기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은 다릅니다,

    해당 증권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배상 처리 진행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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