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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애벌래149
예쁜애벌래14921.05.01

아파트 화장실 누수로 인해 궁금한게 있어요

몇년전에 저희집 화장실 누수로 아랫층에 피해가 발생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랫층은 보험청구해서 다고치고 저희집 화장실은 자비로 300만원들여서 고쳤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동료도 화장실 누수가 발생했는데 본인집 고치는 비용도 보험에서 나온다는데 이런 보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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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관먼저 첨부해 드립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 집의 사용 관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배상책임" 과

    "일상적인 생활중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경우" 보상이 됩니다.

    남에게 피해준거 보상하는거죠^^

    약관을 하나더 상세히 보면,

    규정상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건데요!

    요사진에 밑줄친데 보면, "손해방지의무"라는게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칠까봐 그거 예방할라고 돈쓴건 보장해준다는 거죠^^

    따라서!!!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는 "누수의 경우"

    1- 누수로 인해 타인(아랫집이겠죠) 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고!

    2- 더이상 누수로 타인이 피해보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 내집의 수리까지 보상한다!

    로 풀이하면 됩니다^^

    (주의) 제 고객님들의 경험을 미루어 보아

    많지는 않지만, 간혹 아랫집피해는 당연히 해주고, 내집수리는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내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잘 확인해 보시고, 위와 같이 예방차원의 보상을 요청하면

    해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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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타인의 손해인 아랫집의 피해액은 보상을 하지만 본인의 손해인 본인집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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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화재보험의 누수비용 관련 특약과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둘다 가입한 사례로 예상됩니다.

    두가지 특약의 보장이 약간 차이가 있어 복합적으로 보상시가 가장 보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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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책임이란 제3자를 뜻하기에, 우리집 피해로 인해 아랫집 등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보장을 해주는 경우로 보통 누수가 발생하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랫집 피해 등은 보장이 됩니다. 우리집의 경우 배상에 해당이 안되지만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하시면 약관상 보장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을 가입하시면 우리집에 누수로 인한 피해해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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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손해방지비용이라는게 있습니다.

    손해방지를 의한 유익한 비용에 대한 보상한다는 부분이 잇습니다.

    이 내용으로 질문자님에 배관공사등에 대해서는 지급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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