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기록 타인이 열람할 수 있나요? 열람시 불법인가요? 타인에 사기업도 포함되나요? 정신과기록 타인에게 유출시 처벌받을수 있나요?
사생활과 밀접되어서 헌법과 인권에 보호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노동영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과 기록은 타인이 열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기록 뿐만 아니라 다른 의무기록도 타인이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신과기록은 같은 병원 내에서도 아무나 열람할 수 없게 잠겨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과기록을 포함한 개인의 의무기록은 개인의 동의없이 열람이 불가능하고 입원시 동의한 보호자외에는 임의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보는 분과 약물을 복용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니 안심하시고 치료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과기록은 타인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옥영빈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신과 기록을 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2. 열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불법 여부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타인에 사기업도 포함됩니다.
4. 타인에게 유출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