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기록에 대해 물어볼게 있습니다
1.정신과 기록 타인이 열람할 수 있나요?
2.열람시 불법인가요?
3.타인에 사기업이 포함되나요?
4.정신과 기록 보호받는게 인권차원에서 하는건가요?
5.정신과 기록 유출시 어떤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권준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즘은 정신과 기록 뿐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 기록 또한 타인이 열람 할 수 없습니다.
열람시 불법이며, 당연히 사기업이나 보험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모든 의무기록은 다 본인만 열람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사항을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한다면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모든 개인 의료 기록은 본인 이외에 열람 불가능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기록은 좀 더 민감한 기록이라서 의료인들도 꼭 사유를 적고 열람을 해야 됩니다.
2. 진료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면 의료법 19조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3. 타인은 본인외 모든 사람입니다. 가족도 해당됩니다.
4. 정신과 기록 뿐 아니라 모든 의무 기록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겁니다.
5.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법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법률 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서민석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신과 기록을 포함한 의료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2. 불법입니다.
3. 개인 및 기업 포함하여 열람할 수 없습니다.
4. 정신과 기록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록은 의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받습니다.
5.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