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모든 개인 의료 기록은 본인 이외에 열람 불가능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기록은 좀 더 민감한 기록이라서 의료인들도 꼭 사유를 적고 열람을 해야 됩니다.
2. 진료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면 의료법 19조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3. 타인은 본인외 모든 사람입니다. 가족도 해당됩니다.
4. 정신과 기록 뿐 아니라 모든 의무 기록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겁니다.
5.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법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법률 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서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