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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원숭이162
심각한원숭이16221.05.20

정신과 기록에 대해 물어볼게 있습니다

1.정신과 기록 타인이 열람할 수 있나요?

2.열람시 불법인가요?

3.타인에 사기업이 포함되나요?

4.정신과 기록 보호받는게 인권차원에서 하는건가요?

5.정신과 기록 유출시 어떤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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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권준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은 정신과 기록 뿐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 기록 또한 타인이 열람 할 수 없습니다.

    열람시 불법이며, 당연히 사기업이나 보험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모든 의무기록은 다 본인만 열람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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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사항을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한다면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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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모든 개인 의료 기록은 본인 이외에 열람 불가능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기록은 좀 더 민감한 기록이라서 의료인들도 꼭 사유를 적고 열람을 해야 됩니다.

    2. 진료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면 의료법 19조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3. 타인은 본인외 모든 사람입니다. 가족도 해당됩니다.

    4. 정신과 기록 뿐 아니라 모든 의무 기록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겁니다.

    5.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법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법률 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서민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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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신과 기록을 포함한 의료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2. 불법입니다.

    3. 개인 및 기업 포함하여 열람할 수 없습니다.

    4. 정신과 기록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록은 의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받습니다.

    5.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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