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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매미113
튼실한매미11323.10.26

건물 용도 표시변경 이경우에는?

현재 건물계약이되어있는상태고

계약시 부동산에서 용도변경을 임차인본인에게 넘겼습니다

ㅡ 표시변경 : 근린1종소매 ㅡ> 근린1종의원으로 변경하려는데


그래서 건축사무소에 알아보니 위임장. 건물주인감증명등이 필요하다는게에요.

복잡해서 임대인이 표시변경하면 이런서류는 필요없는것아닌가요?

비용은 제가 지불하면되구요


두번째는 임대인이 직접 시청가서 처리하면 바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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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현재 소유자로 용도변경에 있어서 쉬운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이 채결된상태에서 받아드릴지가 의문이긴 합니다.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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