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물계약이되어있는상태고
계약시 부동산에서 용도변경을 임차인본인에게 넘겼습니다
ㅡ 표시변경 : 근린1종소매 ㅡ> 근린1종의원으로 변경하려는데
그래서 건축사무소에 알아보니 위임장. 건물주인감증명등이 필요하다는게에요.
복잡해서 임대인이 표시변경하면 이런서류는 필요없는것아닌가요?
비용은 제가 지불하면되구요
두번째는 임대인이 직접 시청가서 처리하면 바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현재 소유자로 용도변경에 있어서 쉬운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이 채결된상태에서 받아드릴지가 의문이긴 합니다.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