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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사자42
굉장한사자4223.11.11

임대시 용도(표시)변경 꼭해야하나요?

임대를 알아보던중 건축물대장 발행해보니 1층이 전체다 나와있는데 실제 가보니 3개 호실로 나눠놨습니다

바로 임대해서 들어가도되는지

용도 표시 변경을 주인보고 해달라고 하는게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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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조상 다가구주택 형태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용도표시변경을 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닐것으로 생각되며, 실제 계약을 체결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는 문제가 없으나, 구분건물이 아닌 경우 다른 호수의 세입자 보증금 순위도 내 보증금에 영향을 줄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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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표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입점 업종 단위 개별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유업종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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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개별호실의 표시가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으로 되어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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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으로 쪼개서 세를 받는 무단건축물인 경우

    추후 경매가 들어가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당연히 건축물대장상 합법적으로 분리세대로 인정받은 다음 계약하시는게 맞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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