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1년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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