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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개
풍족한개23.05.03

종합소득란 정확한 정의에 대해 알고 싶어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날이라고 하는데 종합소득세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근로자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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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1년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였거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회사의 연말정산을 통해서 모든 세금 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단, 연말정산시 공제를 누락한 자료가 있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