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모든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혹 예외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타소득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연말정산으로 정산이 종료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일시적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장기간에 걸친 소득을 일시에 수령하는 것이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