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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융이
유융이23.07.05

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후에 오피스텔을 등기칠 예정인데 잔금때 담보대출을 실행하잖아요

다른 분이 이번에 5억이상 짜리 오피스텔을 40년 상환기간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법이 바뀌어서 오피스텔도 상환기간 아파트처럼 길어진건 알고 있는데,

이게 사람의 신용? 같은걸로 달라지나요, 아니면 집의 가격에 따라 달라지나요?

아니면 다 상관없이 제가 정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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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매입한 경우 상환기간 및 금액은 LTV, DTI, DSR을 적용하여 상환금액 , 상환방법, 상환기간이 정해집니다. 신용상태도 평가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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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처럼 상환기간이 주택과 동일하게 변경되었지만 상환기간은 대출상품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조건에 내에서 선택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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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환기간의 정함에는 신용도나 소득등의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대출이 되냐안되냐의 문제이고 상환기간은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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