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 및 선납보험료 분개
중도퇴사자에게서 정산보험료 1,000,000원 환급이 나왔습니다.
급여작성할 때는 요율대로 반영하여 직원에게 추가로 줘야할 금액은 없는데,
환급이 아니라 선납보험료로 상계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결산 보험료 분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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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보험료 100 / 선납보험료 100으로
분개하여
보험료는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현금거래가 없이 선납보험료를 상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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