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에게서 정산보험료 1,000,000원 환급이 나왔습니다.
급여작성할 때는 요율대로 반영하여 직원에게 추가로 줘야할 금액은 없는데,
환급이 아니라 선납보험료로 상계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결산 보험료 분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보험료 100 / 선납보험료 100으로
분개하여
보험료는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현금거래가 없이 선납보험료를 상각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