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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경건한고릴라18024.02.20

중도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 및 선납보험료 분개

중도퇴사자에게서 정산보험료 1,000,000원 환급이 나왔습니다.

급여작성할 때는 요율대로 반영하여 직원에게 추가로 줘야할 금액은 없는데,

환급이 아니라 선납보험료로 상계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결산 보험료 분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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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보험료 100 / 선납보험료 100으로

    분개하여


    보험료는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현금거래가 없이 선납보험료를 상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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