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쪽 업무를 봐주고 있는데 중도퇴사자에 대해 정산을 해줬습니다 (중도정산)
하지만 차월이월 환급관련 세액이 발생해 납부금액이 없다고 하는데..
7월 발생 차월이월세액은 다음달인 8월 원천세 신고 소득세 납부 관련 차감해 납부하는 형식이라는
도통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퇴사하신분이 납부한 소득세 등 환급이 나왔을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환급분을 먼저 퇴사자에게 회사에서 지급하고, 다음달 납부금액 경우 퇴사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납부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에 대한 정산을 하고 그에대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우 납부할 원천세에서 환급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7월에 환급액으로 인하여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고 그러고도 환급액이 남아서 8월로 이월되어 차감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중도퇴사로 정산을 했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이 음수(환급)일 것입니다. 따라서 타 직원들의 납부할 원천세가 있다면 해당 음수(환급) 원천세와 상계해서 이번달 납부할 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중도퇴사로 인한 환급액이 남아있다면, 차월 납부할 원천세에서 환급액(음수)의 잔액이 없어질 때까지 차감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를 신고할때, 연말정산이나 중도정산 등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다음달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달에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월환급세액한도로 납부세액이 줄어들며 초과부분만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하신 경우 다음 원천세 신고 때 이를 함께 반영하여 회사 측으로 환급이 될 것이고, 회사는 그 환급세액만큼을 퇴사할 근로자의 급여에 반영하여 돌려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