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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희망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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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건강보험 정산분 원천징수영수증 반영 여부

중도퇴사하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쓰여진 차감징수세액(환급필요액)에서 건강보험 정산금액을 빼고 환급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행 시에 정산 건강보험까지 전부 반영되어서 원천징수영수증에 쓰여진 차감징수세액만큼 입금받는 것이 맞다고 들었는데요. 맞을까요?

이런 경우에 제가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최종 결정세액이 아니라고들 하던데 그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 전 급여대장이 작성된 경우 마지막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 정산분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건강보험 정산분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시면 되고, 해당 금액이 급여명세서에 반영되어있지 않은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 정산금액 반영여부는 결정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미환급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