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을 모두 넣었다면 중복해서 수령이 안되나요?
그리고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비교했을때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현재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지만, 60세 미만의 공적연금 수급자는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10년 이상 납부를 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에 따라 공무원연금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령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공무원연금으로 변경이 되면 국민연금 납부금액 일시수령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