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운용 주체가 다르며 가입도 공무원연금은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만 가입이 되며 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을 제외한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공무원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굳이 매월 징수액을 납부하고 부담할 일이 없기 때문에 중복 수령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두 연금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나야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