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 이라는되에서 신청하면된다고 하는되 직업안정기관이 어디인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고용보험 제도로 고용센터에 확인서 및 급여신청를 접수 하시면 됩니다.(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즉,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전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