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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콰가182
고결한콰가18223.12.12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있길래

찾아봤는데 질문드립니다.


1.배우자 출산휴가는 우선지원대상 기업만 신청할수있나요?


2. 급여는 우선지원대상 기업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일반기업은 유급휴일처리가 가능한건가요?


3.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할시

사업주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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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지원대상이 아닌 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지원대상이 아닌 기업도 10일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3. 요건을 충족함에도 거부한다면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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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니더라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 일반기업도 유급휴일 처리를 합니다.
    3.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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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게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한정된 것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사용자가 전부 지급합니다.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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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10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정되지는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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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 배우자 출산휴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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