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센터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고,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을 충족하여, 고용센터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될 경우, 해당 한도 내에서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①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 고용센터로부터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고,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고용센터에서 지급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의 차액을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하거나(고용보험법 제75조),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신 청구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