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독주택 2개 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의여쭙니다
1978 년에 서울 연희동에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2000년도에 수원에 땅을 사고 2021년도 에 이땅 위에 주택을 지어 가끔 여행와서 거주하곤 했습니다.
다만 저는 여의도에서만 전세로 오래 살다보니 실제로 연희동 단독주택이나 수원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한적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은 한참 오래전에 매입하여 실거주 요건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당연히 수원의 땅과 주택을 먼저 팔고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매도할경우 양도세를 안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순서를 바꿔서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매도하고 수원의 땅과 주택 을 매도하면
각각 둘다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둘다 안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