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문의 (성의없는 답변 사양합니다)
하기 어머니 소유의 2가지 부동산입니다
1. 서울시 면목동 단독주택
1988년 10월 경 3500만원에 매입
[ 어머니는 서울 다른동네에 거주중, 이후 1990년 12월에 천안으로 내려가서 현재까지 천안시 거주]
현재까지 실거주한적 없음
현재 시가 3억 8000만원
2. 화성시 장전리 토지(대지) 와 , 그 위의 주택 [실거주한적 없음[
토지 : 180평 - 2003년 11월 11일 조부로부터 증여받음 [증여당시 공시지가 : 89,250,000 ]
그 토지 위의 주택 : 2020년 08월 매입 [매입가 15,000,000 원]
현재 시가 건물 토지
도합 4억 5000만원 [현재가격이 시골이라서 애매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다보니 실거래가가 없고
대략 몇년전 거래 가격으로추정입니다]
히스토리는 위와 같습니다.
AI로 계산해봤을떄 시나리오 A와 같이 할 경우 세금이 서울집은 세금이 안붙는데 맞나요?
시나리오 A: 화성 먼저, 면목동 나중(비과세)
화성 매도(과세)
양도가 4.5억, 취득가(토지 8,925만·건물 1,500만) 가정 → 양도차익 약 3.4575억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2003~) 30%, 건물(2020~) 약 10% 가정 → 공제 후 과세표준 약 2.500억
국세 약 7,507만원 + 지방세 약 751만원 ≈ 합계 약 8,258만원
면목동 매도(비과세): 0원 : 매도 시점에 어머니가 1주택이면, 양도가 12억 이하라서 비과세(거주요건 없음: 2017.8.3 이전 취득)
면목동과 화성 집 에 대한 총세액 ≈ 0.83억
시나리오 B: 면목동 먼저, 화성 나중(둘 다 과세될 확률 높음)
면목동(1988 취득)
3.8억 − 3,500만 = 차익 3.45억, 장특 30% 가정 → 과세표준 약 2.39억
국세 약 7,088만원 + 지방세 약 709만원 ≈ 합계 약 7,797만원 국세청
화성(거주요건 미충족 가정)
위와 유사하게 약 8,258만원
면목동과 화성집에 대한 → 총세액 ≈ 1.61억
위의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어려운 용어 쓰지마시고 세금을 낸다 안낸다. 저게 맞다아니다 만 계산해주세요
비과세니 뭐니 그런말 뜻 모르니깐 최대한 쉽게 부탁드려요
즉 화성 집을 먼저 팔경우 서울집은 나중에 팔 경우에 세금을 낸다. 안낸다
이렇게 명확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도 시점에 "어머니가 1주택이면, 양도가 12억 이하라서 비과세(거주요건 없음: 2017.8.3 이전 취득')"
이러한 요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럼 서울집을 먼저 팔고, 화성 부동산을 팔 경우에는 ...
화성 부동산의 경우 토지 위의 주택은 2020년 후 매입하였으므로, 세금을 내야하는거죠?
제발 좀 어려운 용어 쓰지말고 간단히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세요 낸다. 안낸다. 이렇게 설명해주세요
저는 비과세라면 그냥 세금 안내는건줄 알았더니 비과세도 세금 내는 비과세가 있다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12억 이하까지 세금을 안낸다는 의미이며 마지막에 처분하는 주택만 12억 이하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세무사와 유료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