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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

양도소득세 문의 (성의없는 답변 사양합니다)

하기 어머니 소유의 2가지 부동산입니다

1. 서울시 면목동 단독주택

1988년 10월 경 3500만원에 매입

[ 어머니는 서울 다른동네에 거주중, 이후 1990년 12월에 천안으로 내려가서 현재까지 천안시 거주]

현재까지 실거주한적 없음

현재 시가 3억 8000만원

2. 화성시 장전리 토지(대지) 와 , 그 위의 주택 [실거주한적 없음[

토지 : 180평 - 2003년 11월 11일 조부로부터 증여받음 [증여당시 공시지가 : 89,250,000 ]

그 토지 위의 주택 : 2020년 08월 매입 [매입가 15,000,000 원]

현재 시가 건물 토지

도합 4억 5000만원 [현재가격이 시골이라서 애매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다보니 실거래가가 없고

대략 몇년전 거래 가격으로추정입니다]

히스토리는 위와 같습니다.

AI로 계산해봤을떄 시나리오 A와 같이 할 경우 세금이 서울집은 세금이 안붙는데 맞나요?

시나리오 A: 화성 먼저, 면목동 나중(비과세)

  • 화성 매도(과세)

    • 양도가 4.5억, 취득가(토지 8,925만·건물 1,500만) 가정 → 양도차익 약 3.4575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2003~) 30%, 건물(2020~) 약 10% 가정 → 공제 후 과세표준 약 2.500억

    • 국세 약 7,507만원 + 지방세 약 751만원 ≈ 합계 약 8,258만원

  • 면목동 매도(비과세): 0원 : 매도 시점에 어머니가 1주택이면, 양도가 12억 이하라서 비과세(거주요건 없음: 2017.8.3 이전 취득)

  • 면목동과 화성 집 에 대한 총세액 ≈ 0.83억

시나리오 B: 면목동 먼저, 화성 나중(둘 다 과세될 확률 높음)

  • 면목동(1988 취득)

    • 3.8억 − 3,500만 = 차익 3.45억, 장특 30% 가정 → 과세표준 약 2.39억

    • 국세 약 7,088만원 + 지방세 약 709만원 ≈ 합계 약 7,797만원 국세청

  • 화성(거주요건 미충족 가정)

    • 위와 유사하게 약 8,258만원

    • 면목동과 화성집에 대한 → 총세액 ≈ 1.61억

위의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어려운 용어 쓰지마시고 세금을 낸다 안낸다. 저게 맞다아니다 만 계산해주세요

비과세니 뭐니 그런말 뜻 모르니깐 최대한 쉽게 부탁드려요

즉 화성 집을 먼저 팔경우 서울집은 나중에 팔 경우에 세금을 낸다. 안낸다

이렇게 명확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도 시점에 "어머니가 1주택이면, 양도가 12억 이하라서 비과세(거주요건 없음: 2017.8.3 이전 취득')"

이러한 요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럼 서울집을 먼저 팔고, 화성 부동산을 팔 경우에는 ...

화성 부동산의 경우 토지 위의 주택은 2020년 후 매입하였으므로, 세금을 내야하는거죠?

제발 좀 어려운 용어 쓰지말고 간단히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세요 낸다. 안낸다. 이렇게 설명해주세요

저는 비과세라면 그냥 세금 안내는건줄 알았더니 비과세도 세금 내는 비과세가 있다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12억 이하까지 세금을 안낸다는 의미이며 마지막에 처분하는 주택만 12억 이하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세무사와 유료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