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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병아리54
의연한병아리5420.09.13

취득세에관한질문입니다 .......

처음 주택를 구입하는 경우 세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질문사항 1.취득세 2등록세 3주

택채권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세율 그리고 주택 채권은 몇프로정도 나올까요

예)1억짜리 집이면 취득세 몇프로 등록세

몇프로 주택 채권 몇프로 알고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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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일단, 감면대상자가 7.10 대책 이후로 대폭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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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지방교육세: (공시가액× 15/1,000)× 20/10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및 제3조제5호).

      농어촌특별세: 공시가액 × 2/100 × 10/10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2.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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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는 통합이 되어 주택취득시 취득세 부담합니다.(기존 등록세도 취득세에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채권같은경우 공시가액기준으로 부과될것으로 사료되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조회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취득세의 경우 생애첫주택이라면 3억이하(수도권 4억이하)일 경우 취득세 50%감면도 적용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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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애 최초 주택의 경우,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ㅇ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

    ㅇ 3억 이하 주택 (수도권은 4억 이하)

    ㅇ 감면율 : 1.5억 이하 주택 100% 면제, 3억(수도권 4억)이하 주택 50% 감면

    ㅇ 소득 기준 : 세대 합산 7천만 원 이하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억원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 1.1%, 85제곱미터 초과면 1.3%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은 주택취득가의 약 2%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ㅅ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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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재 7월 10일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7월 10일 이후 취득분에 대하여 1주택자는 3억원 이하는 0.8%,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3%,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3%, 12억원 초과는 4%의 세율을 적용하고, 2주택자는 8%, 3주택자부터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 또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율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직접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lawss.co.kr/lawpro/homepage/siga/auto_siga_kjaa.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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