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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22

공동명의일 경우 부동산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2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공동명의로 25평 3억원 아파트를 새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2주택자는 취득세율 8.4% 적용이고, 무주택자는 1.1% 적용인데요....
과연 취득세율 몇 %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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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물건별로 계싼을 하기 때문에 만약 공동명의 취득시 한분이 다주택자일 경우 절감효과는 없고 단독명의 취득세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2주택자 기준 8%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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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취득세는 각각상황에 맞게 따로 부과가 됩니다. 1주택자와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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