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지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월급 210만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는데 도중에 퇴사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1월 14일부터 출근하였고 월급제라며 주 4일 월 210만원을 받기로
말을 나눈뒤 바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관련 이야기는 구두로 했습니다.
오후12시 부터 오전 12시까지 총 12시간을 일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며
약 오후 3시쯤 점심을 주셔서 30분정도 먹고 바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1월 14일부터 14,15,16일 3일 출근하고 그 뒤 사장님께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 나오면 된다고 하셔서
20일 금요일, 21일,22일,23일 4일 일하였습니다. 그 뒤 사장님은 24일에 또 나와야 된다는 말을 하였고
24일 당일 약 오전11시 쯤 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낸 뒤 그만 둔 상태입니다.
이에 추후에 일 한 만큼 돈을 보내달라고 문자로 얘기하였으며,
사장님은 한 달 210/30일 = 하루 7만원 x 7일 일해서 49만원. 수습기간 90% 적용을 하시고 44만1000원,
소득세 3.3%를 빼서 총 42만6447원을 입금해주셨습니다.
이에대해 전 최저임금은 지켜달라고 말하였고, 사장님께선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대화하자고
말씀하시곤 집앞에 찾아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안나온것에대한 영업손실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돈이 일일7만원이 맞는지,
직접 만나자는 말씀에 응해야 되는지, 또 제게 당일퇴사에 대한 불이익이나 민사상의 책임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하므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