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회원정보 유출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헌신하는돌꿩7
헌신하는돌꿩7

안녕하세요 임금지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월급 210만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는데 도중에 퇴사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1월 14일부터 출근하였고 월급제라며 주 4일 월 210만원을 받기로

말을 나눈뒤 바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관련 이야기는 구두로 했습니다.

오후12시 부터 오전 12시까지 총 12시간을 일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며

약 오후 3시쯤 점심을 주셔서 30분정도 먹고 바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1월 14일부터 14,15,16일 3일 출근하고 그 뒤 사장님께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 나오면 된다고 하셔서

20일 금요일, 21일,22일,23일 4일 일하였습니다. 그 뒤 사장님은 24일에 또 나와야 된다는 말을 하였고

24일 당일 약 오전11시 쯤 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낸 뒤 그만 둔 상태입니다.

이에 추후에 일 한 만큼 돈을 보내달라고 문자로 얘기하였으며,

사장님은 한 달 210/30일 = 하루 7만원 x 7일 일해서 49만원. 수습기간 90% 적용을 하시고 44만1000원,

소득세 3.3%를 빼서 총 42만6447원을 입금해주셨습니다.

이에대해 전 최저임금은 지켜달라고 말하였고, 사장님께선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대화하자고

말씀하시곤 집앞에 찾아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안나온것에대한 영업손실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돈이 일일7만원이 맞는지,

직접 만나자는 말씀에 응해야 되는지, 또 제게 당일퇴사에 대한 불이익이나 민사상의 책임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하므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