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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친칠라69
조신한친칠라6919.06.23

아파트 하자보수 지연에 따른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새로 입주후 하자 관련 접수 받아서 보냈는데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재가 해외에서 와야하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시일피일 미루기만 하는데 지연이 계속 될수록

아파트 내부는 하자가 더 생기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문서를 보내야 하는지요?

하자 보수 관련 기간이 별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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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승인일(공용부)이나 입주자 인도일(전유부)로부터 2년 : 마감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옥내가구공사, 주방기구공사, 가전제품 등
    - 3년 : 옥외급수・위생관련공사, 난방・냉방・환기・공기조화 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급・배수 위생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 5년 :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등

    상기시행령에 따라서 만약 현재 본인 아파트의 하자가 마감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옥내가구공사, 주방기구공사, 가전제품 등 대한 하자라면 사용승인일이나 입주자 인도일로부터 2년간만 하자 공사
    를 해주도록 되어 있지요. 즉 이미 2년간 하자공사 기간중에 7개월이 지나간것입니다.

    현재 규정 속의 허점은 상기와 같이 하자보수 의무연한만 규정했고, 처리시한이 정확히 못박지 않아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경우는 특별한 대처방안이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아파트 하자발생시는 시공업체의 하자 부인등 만일을 대비해서 정확한 증거등을 확보해 두셔야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등/업체에 하자 보수요청필수/구두 및 전화로 하자보수요청은 되나 내용증명 우편 등 서면으로도 할필요가있음).

    그리고 막바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등으로 해결을 하려는것보다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사업자 (업체)가 하자인것을 인정하거나, 분쟁조정이 성립해 하자처리가 결정되었음에도 보수를 불이행할 경우는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http://www.adc.go.kr/

    결론적으로 하자발생시 상기에 언급한것처럼 하자관련 증거를 최대한 모우시고, 먼저 하자심사.분쟁조정원회에 조정신청등을 신청하셔서 해결을 보시려고 하시는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되며, 그래도 해결이 안되서 지나치게 하자보수가 지연될시, 자비로 보수한후에 건설사 등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하자보수비 반환'을 요구하거나 소액 민사재판을 갈수가 있겠지요.

    그럼 잘 준비하셔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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