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보수 시간 끌기로 대응을 위해 법무 법인 채권 양도시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입주를 시작한 고덕강일 8단지 아파트 분양자입니다.
지난 2년간 공용부와 전용부의 하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공사(대보건설) 및 시행사(SH공사)에 하자처리 요청을 내용증명과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였고 하자보수를 요청 하였지만 하자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차 하자의 권리 권한은 각 구분소유자(입주민)에게 있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사와 시공사 역시 알고 있기에 완벽한 하자보수가 아닌 미비한 하자보수와 하자보수 행위 자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의 권리와 손해배상을 위하여 하자소송전문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보전을 하려고 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소유자의 채권을 양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종류의 양도를 해본 일이 없어서, 향후 저의 재산상의 손실이나 불이익은 없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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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주신 사정만으로 재산상 손실이나 불이익 발생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선임하려고 하시는 변호사와 정확하게 상담을 해보시고 권리관계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두곳 이상에 상담을 거쳐서 확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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