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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반한하늘소67
사전 점검 때에만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 요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하자 발견하고 시정이 안됐다면 지속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전점검때 요청을 못했더라도 입주 후 보니 중대차한 하자가 있을 경우는 어떤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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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종류에 따라 아파트 시공사에 하자 담보 기간이 장기로는 5년 이상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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