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중에는 당연히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냈었는데 이혼을 하고 생활 하다가 연금 개시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을 따로 각자 받는것인지 아니면 연금을 낸 사람만 받는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렬한검은꼬리115입니다. 요즘은 분할해서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후 연금개시 되면 그때 분할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물어 보시구요
채무도 분할되니깐..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