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권과 저작권은 별개로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간판의 문구와 디자인이 상호나 상표인경우 유명여부에 따라 타인이 상표등록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유명하지 않은 상호나 상표는 창작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므로 타인의 상표 등록을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상표권자가 오히려 간판 문구와 디자인 선사용자에게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권리 행사를 통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선사용자는 미리 간판 문구나 디자인을 상표등록을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편 간판의 문구 자체는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으나 간판 디자인은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타인이 각각 가지는 저작권과 상표권간에는 충돌이 발생될수 있으며 각법에 타인이 서로 가지는 두 권리간 충돌을 조정하는 법규정을 두어 해당법규정에 따라 권리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