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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무희새80
철저한무희새8021.07.06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게 간판의 문구와 디자인을 그대로 배껴서 따로 상품을 만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가게 간판의 문구와 디자인은 상표 등록이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혹은 이미 만들어져있지만 상표 등록이 안되있는 상품을 누군가가 보고 상표등록을 해버린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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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은 구분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인정됩니다. 상표등록이 안 되어있어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이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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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권과 저작권은 별개로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간판의 문구와 디자인이 상호나 상표인경우 유명여부에 따라 타인이 상표등록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유명하지 않은 상호나 상표는 창작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므로 타인의 상표 등록을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상표권자가 오히려 간판 문구와 디자인 선사용자에게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권리 행사를 통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선사용자는 미리 간판 문구나 디자인을 상표등록을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편 간판의 문구 자체는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으나 간판 디자인은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타인이 각각 가지는 저작권과 상표권간에는 충돌이 발생될수 있으며 각법에 타인이 서로 가지는 두 권리간 충돌을 조정하는 법규정을 두어 해당법규정에 따라 권리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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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는 어문 저작물 등을 뜻하는 것으로 제목이나 상호 등은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나 해당 사항은 상호 위반이나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의 여부를 잘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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