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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아나콘다96
한결같은아나콘다9620.08.30

상표가 없는 명품 카피 제품 판매도 처벌되나요?

상표가 없는 명품 카피 제품 판매도 처벌 대상인가요?

얼핏 들은 이야기로는 브랜드 고유의 패턴으로 저작권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톰x라운과 같은 제품의 로고 없이 카피해서 판매한다면 법에 저촉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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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그러므로 특정 상표를 제품에 노출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품질, 내용 등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행위 등 제조, 판매 행위를 폭넓게 부정경쟁방지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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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자체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품에 나타낸 이미지가

    저명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될수 있으며 디자인 패턴이 명품 제품의 등록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라며 디자인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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