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등록전입신고시 필요사항 문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구청이나 관할청에서 30일 이상의 거주 목적을 제외한 다른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수 있나요? 예를 들어 지방자치와의 관계등을 고려해서 거절하는 경우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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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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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세대주가 가서 신고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할 때 확정신고도 같이하므로 확정신고할 때 필요한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도 가지고 가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거주 목적을 제외한 부분이 무엇인지 바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바, 질문자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전입신고된 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와의 관계 등을 사유로 거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