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세대주가 가서 신고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할 때 확정신고도 같이하므로 확정신고할 때 필요한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도 가지고 가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거주 목적을 제외한 부분이 무엇인지 바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바, 질문자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