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주 15시간이내 +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라면 육아휴직급여는 계속 지급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령 중,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더이상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배우자 분 명의만 사용한다면 명의대여에 해당하고,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대표를 변경하려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자 명의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