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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사마귀224
거창한사마귀22421.01.27

육아휴직 중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1. 육아휴직은 올해 7월까지인데요 그 전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만약 수익이 창출된다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는지 궁금해요. 실업급여 중 사업자 등록도 마찬가지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그게 어렵다면 4대보험 들고 있는 회사원인 남편껄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남편이름으로 하다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제 이름으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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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보통은 수입이 육아후직 이후 발생할 시 사업자 등록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니 자세한건 정확한 내용과 함께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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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or.kr/qna/1918628

    2. 형식적 사업자와 실질사업자가 다르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명의대여행위로서 불법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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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고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 남편분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안된다는 규정등이 없다면 법상으론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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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주 15시간이내 +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라면 육아휴직급여는 계속 지급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령 중,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더이상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배우자 분 명의만 사용한다면 명의대여에 해당하고,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대표를 변경하려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자 명의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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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사업자등록만으로 중단이 되진 않을 것이지만, 사업자등록 후 소득이 발생할 경우 명백히 휴직 기간 혹은 실업 기간 도중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급여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직장인도 충분히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소득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도 대표자 명의 변경을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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