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다는 사실 만으로 실제 자영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실제로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업한 상태로 간주되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용보험 재심사 결정 사례에서 영리목적이 아니며 개인 수입 또한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소규모라도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취업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2012-612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