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자이지만, 개인사업장을 낼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겠지만
개인사업장이 있다면 (=소득은 없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없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