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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123
두루미12323.02.26

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장을 낸 사람의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근로자이지만, 개인사업장을 낼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겠지만

개인사업장이 있다면 (=소득은 없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없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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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별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를 통한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만일 사업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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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

    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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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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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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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만 하고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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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취업하는 경우 또는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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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어도 소득이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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