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버팀목 대출에서 신생아 특례버팀목으로 대환대출
청년 버팀목 대출에서 신생아 특례버팀목으로 대환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는데요...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갱신계약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기금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저기서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라는게, 잔금지급일이나 전입일 이후 3개월이라는건지 이전 3개월이라는 건지 헷갈리네요...
제가 10월 1일에 잔금지급과 전입신고를 하고, 10월이나 11월에 대환신청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