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기발한고구마라떼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 거주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장기수선충당금 누구에게 청구하나요??제가 전세로 2년을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이사가기 두 달 전에 집주인분께서 집을 매매하셔서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그럼 장기수선 충당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22개월은 전 집주인, 2개월은 새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건가요??아니면 새 집주인에 2년치를 청구하는 건가요??
- 대출경제Q. 전세대출 실행 전까지 15일정도만 200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대출상품 문의드립니다.전세대출 일정이 꼬여서... 거기에 10월초 연휴까지 겹쳐버려서요. ㅠㅠ잔금일과 전세대출 실행일 사이에 15일정도가 붕 떠버립니다.그래서 약 보름정도만 전세금을 메꿔줄 단기대출이 필요한데, 여기저기 담보대출로 다 끌어모았으나... 약 2000만원정도가 빕니다.15일 정도만 단기로 2000만원 대출받을 수 있는건 신용대출밖에 없을까요???전세대출 외에는 대출쪽을 알아본적도 생각해본적도 없어서... 신용대출 외에 제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ㅠㅠ그리고 단기로 15일정도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그 사이에 전세대출 자산심사에 영향이 갈정도로 신용점수가 많이 깎일까요??
- 대출경제Q. 청년 버팀목 대출에서 신생아 특례버팀목으로 대환대출청년 버팀목 대출에서 신생아 특례버팀목으로 대환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는데요...대출신청시기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갱신계약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기금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저기서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라는게, 잔금지급일이나 전입일 이후 3개월이라는건지 이전 3개월이라는 건지 헷갈리네요...제가 10월 1일에 잔금지급과 전입신고를 하고, 10월이나 11월에 대환신청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 대출경제Q. 청년 버팀목 대출 자산심사 적격 후 30일이 지나야 대출실행이 가능한가요??제가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로 진행하다가, 추가대출 요건이 안되어서 잔금일이 30일도 안남은 지금에서야 청년 버팀목대출로 다시 대출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ㅠㅠ잔금일은 9월 26일인데 오늘 은행에서 전화와서 자산심사를 당장 하셔도 자산심사 적격판정 이후 30일이 지나야 대출실행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월 초에나 대출실행이 가능할거라고...이렇게 되면 잔금일에 맞춰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적격판정 이후 30일 이후 대출가능" 이 부분이 기금에서 정해 놓은 건가 해서 열심히 찾아봐도 그런 내용을 못찾겠더라고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그런내용이 없다고 하는 글도 봤고요.최근에 정책이 바뀐건가요?? 아니면 기금E든든 자산심사 적격판정 후 30일이 지나야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는 조건은 은행원분이 잘못 알고 계신걸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공란버팀목 대출을 위해 은행창구에서 소득심사를 포함한 기타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소득증빙을 위해 휴직 중인 회사에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했습니다.회사에서 회신받은 원천징수 확인서인데 공란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공란인 부분은1. 발급번호2. 납세자 주소지 (회사 인트라넷에는 입력 되어있는데, 공란으로 발급받음)3. 회사 대표자의 주민(법인)등록번호4. 확인자 (세무사 관련 정보)은행에서는 회사 날인이 찍힌 소득증빙이 필요하다고 했습는데, 이 부분들은 공란이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일까요??
- 대출경제Q.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은행 방문심사 시 소득 금액 증명이번에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제 배우자가 2023년 5월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24년 10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해가 없습니다.이럴경우 소득금액증명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 대출경제Q. 중기청에서 버팀목 대환시 잔금일 설정현재 중기청으로 대출받아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9월 19일이 만기입니다.그리고 이번에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 + 추가대출을 받아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기존 살던집 대출이 9월 19일만기면 새로 이사갈 집의 잔금일(대출실행일)을 9월 19일로 계약해도 괜찮나요??
- 부동산경제Q. 버팀목 특례대출 시 심사 전 이사할 집으로 미리 전입신고 해도 심사에는 지장이 없나요??현재 살고있는 집 전세 계약이 9월 26일까지입니다. 지금 집주인분이 집을 매매하시는데, 새로 들어오실 분이 9월 19일 이전에 입주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증금 전액을 먼저 돌려드릴테니 이사가실 집으로 미리 전입신고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그래야 새로 들어오실분이 현재 집주소로 전입신고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이사 갈 집 주인분도 먼저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이런 경우에 계약서 상 이사갈 집으로 미리 전입신고 후 버팀목 심사를 받는건 문제가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신규 분양 아파트 바로 전세 주고 이민 가신 다는 집주인, 그렇게 했을 때 집주인이 이득이 있나요???이번에 버팀목 전세 대출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올해 초 신규 분양 아파트이고, 사용 승인 났고 등기도 나왔습니다.집주인은 분양받은 후 실거주 없이 바로 전세를 내놓으셨고, 분양받을 때 생긴 채무로 근저당권이 잡혀있지만 특약사항으로 잔금일에 근저당권 동시 말소하기로 했습니다.집주인은 전세 계약 후 이민을 가실 예정이고, 전세 계약 연장 때마다 귀국할 수는 없으니 중개사에게 위임해서 전세금 인상 없이 자동으로 전세 계약 연장을 6~10년 정도 해 주신다는 입장이십니다.솔직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그래서 오히려 좀 조심하게 되네요...집주인 분이 신규 분양 아파트를 실거주를 단 하루도 안 하고 바로 전세를 내놓고, 전세금 인상 없이 오래 살 사람을 구하고 이민을 간다... 집주인에게 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집주인분도 이 방법이 본인에게 득이 되니까 하시는 것일 텐데...시간이 흐른 후 집값이 올랐을 때 집을 팔아서 생기는 시세차익?? 그러기에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아닌 인천이고 역세권이긴 하지만 도심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긴 하고 동네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새로 건설 중이긴 합니다.)
- 부동산경제Q. 등기 나온 신축아파트 신생아 특례 버팀목 가능할까요?사용승인일 올해 1월인 신축 아파트입니다.중개사분께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거라 말씀을 드렸더니, 신축이라 등기 나온 곳이 몇 집 없어서 등기 나온 곳으로 보여준다고 하시더라고요.집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가계약금 100만 원을 걸고 나왔습니다.중개사분께서 신축이기 때문에 버팀목을 진행할 때 은행 입장에서 귀찮은 요소가 많아서 지점에 따라 안 해주는 곳이 있을 거라고 했고, 그래서 여러 은행을 돌아보기 위해 어제 연차를 쓰고 은행을 여러 곳 돌아다녀 봤습니다.은행 가는 곳마다 상담사분들이 "아직 시세나 공시지가가 안 나와서 기준으로 잡을 금액이 없고,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본인 지점은 지금 업무가 너무 많아 처리할 여력이 안된다. 다른 지점을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중개사분께서는 분양가가 약 3억 8천만 원 정도이고 전세는 2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도 전세금액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발품 팔아 은행 직원만 잘 만나면 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시네요.등기가 나온 신축 아파트도 버팀목 전세 대출이 원칙상으로는 가능한가요?? 좀 더 발품을 팔아서 좋은 상담사분을 만나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아니면 시세가 나오지 않고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은 신축 아파트는 등기가 나와도 버팀목이 완전히 불가능한 지가 궁금합니다. ㅠㅠ가능성만 있다면 좀 더 발품 팔아보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