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받은 시골집을 리모델링해도 취득세를 내는지요?
상속 받은 시골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말 농장등으로 사용을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시 건물의 면적이 증가가 될 것 같은데요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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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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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이 단순히 내부개조이면 취득이 아니고요.
만약에 건물면적을 늘려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증축신고를 필하여야만 하고,
증축 완공후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기 등록하고,
(공사비 소요액을 과표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 없이 증축하면 불법건축물로 철거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