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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딩고64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주택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서 증여세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우선 증여를 받은 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리모델링 시 건물 가치 증가로 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고
이것이 우려우시다면 말한대로 증여를 받고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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