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종민 과학전문가입니다.
단속 구간 시작에서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고, 단속 구간 끝에서 한 번 더 촬영한다.[3] 그리고 시작 구간에서 종료 구간까지의 평균 속도를 계산하여 제한속도를 넘어가면 단속한다. 물론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서 과속을 할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다.[4] 시점, 평균속도, 종점 셋 다 속도 위반을 했을지라도 딱지(고지서)는 찍힌 속도가 제일 높은 것만 날아온다. 만약 해당 구간의 차량 이동 평균 속도가 제한속도를 넘는다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 제한속도를 위반한 시점이 적어도 한 곳 이상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속 구간이 총 10km 이고, 제한속도가 100km/h 라고 하면, 해당 구간을 통과한 시간이 6분 1초 이상이어야 하며 6분 밑으로 통과한다면 과속을 한 것. 물론 일반적인 과속단속과 마찬가지로 계기오차나 전산상 딜레이 등을 감안하여 제한 속도의 10km/h 초과까지는 단속되지 않는다.[5]
단속 카메라의 차로 인식 수(?)가 일반 단속(과속/신호위반과속)보다 줄어든다. 구 감압 센서형[6] 단속 카메라는 최대 1차선, 현재 상용화된 레이더형 단속 카메라는 최대 2차로까지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