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가 있는데 소규모의 공원 주차장이던지 인적이 적은 곳에서 차박을 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걸리면 벌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밤새우는귀뚜라미158입니다.
아무데서나 차박을 하시면 과태료를 물수도 있습니다.
취사및 야영허가지같은곳에서만 차박을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용맹한바다사자328입니다. 차박을 하실때 취사가 불가능한 곳에서 하시게 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을수 있구요 위험한곳에 주차하여 차박을 하지 않아야 하기에 미리 차박지를 검색하고 가세요 차박이 안되는 좋은 스팟에는 현수막에 금지라고 적어 걸어둡니다
안녕하세요. 똘똘한개구리229입니다.
허가 되지 않은 장소이거나 취사가 불가한지역도 있기 때문에
아무곳이나 확인하지 않으시고 차박을 하신다면
잘못하면 벌금을 내실수도 있으니 차박을 하시기 전에
확인을 해보시고 차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쪽같은호랑이99입니다.
인적이 드물더라도 지역 마다 다름니다
대부분 공원이나 강가 주변에서 취사금지 구역이라는
플랜카드가 달려있는곳에서는
벌금이 나올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시골지역 공터에서 캠핑하신다면
개인사유지 인지 확인꼭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황민규입니다.
질문자님 주차장이사 주차 가능한 곳에서 차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