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초등학교 조기입학이 가능한가요??
아이가 조금 빠른편인데 초등학교 조기입학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도 조기입학이 가능합니다.
조기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2024년 10월1일~12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조기입학 신청서 작성)
궁금하신 사항은 미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가능합니다.
조기입학은 만 5세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말하며,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기입학을 원하는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조기입학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기입학 신청 기간은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조기입학은 보호자의 판단과 아동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아동의 발달 상황과 학교 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4명 평가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최근에는 조기입학이 흔하지 않아서 없어진 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초등학교는 의무교욱으로 초등학교 입학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신 초등학교 조기입학 가능 여부는 네 ~ 초등학교 조기입학 가능 합니다.
조기입학 신청방법을 적어드리면
동네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조기입학을 한다는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기입학 신청을 올해(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주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자님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기입학이 꼭 아이에게 좋다고는 할 수 없으니 신중히 여러 장단점이나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성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조기입학의 경우 일년 일찍 보내는것 까지는 주민센터에서 조기입학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유치원에서 초등 저학년까지는 1년이 성장발달차이가 매우 크므로 학습적으로 성취가 높더라도 아이가 그 외적으로 적응을 못하는 일이 생기기 쉬우니 신중히 결정해보셔야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1항, 2항중 2항을 보시면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 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 교에 입학한 해의 3월 2일부터 졸업할 때 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13조 2항이 바로 <초등학교 조기입학> <초등학교 입학유예>와 관련관련 법조항입니다. 만5세의 입학 즉,7살 입학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동네 주민센터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명희 보육교사입니다.
2025학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은 조기 입학을 원할시 조기입학대상에 해당됩니다. 조기입학 신청은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보호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조기입학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을 놓치면 조기입학 신청이 불가하니 이점을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아이의 조기입학을 선택시 어떤 선택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만 5세가 되는 해에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입학 여부는 아이의 발달 상태와 부모의 의사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있으니 조기입학이 아이에게 적합한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