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가입 할 수 있는 특약 종류에는
1. 벌금이나 형사 합의금 지급 특약이 있고
2. 본인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을 때 보상을 해주는 특약이 있습니다.
3. 종합 보험에도 가입 가능한 상해 관련 특약이 있습니다.
설계사 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운전자 보험은 여러가지 특약 중에서
벌금이나 형사 합의금 + 사고로 인한 부상을 보상해주는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평균 사무직이 경우 1만원대에 가입 가능합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운전자보험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이나 평균 형사 합의금 금액이 더 커지는 추세입니다.
예전에 가입되어 있던 형사 합의금이 5천에서 1억 이라면 현재는 1억5천 앞으로는 2억 까지 보상하는 특약 상품이 출시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민식이법 같은 경우 처럼 어린이 보험구역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면 운전자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통 법규에 따라서 쉽게 쉽게 전환이 가능하게 하려면
운전자 보험에 관한 부분만으로 가입하는 운전자 보험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 보험 특약 중에 종합보험에 가입 가능한 상해 특약 항목이 있는데
보험료도 종합보험에 가입 하는 것 보다 약간 저렴합니다.
보험료만 생각하면 운전자 상해 보험에 상해 특약을 (선택 계약) 가입 하시는것도 보험료가 절약되지만
운전자 보험의 성격과는 맞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가입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