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납부시기는 언제인가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세 3억가량의 아파트를 와이프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듣기로 외이프가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데 납부 금액에 대한 계산 방법과 납부 시기를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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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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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이번 증여로 증여세 부담은 없지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납부하게 되며, 증여취득세는 일반적으로 3.5%( 조정대상지역의 기준시가 3억 이상인 주택은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증여취득세
증여받은 주택 시가의 4%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납부하시면서 등기를 이전하시면 됩니다. 증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이전을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