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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진도개283
중고차 사이트에 카드 결제가 일부 카드사만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에 제 명의 차를 부모님 카드로 대신 결제하고 제가 그 할부금액을 매달 납부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보나요? 아니면 나중에 소명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증여가액이 친족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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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당 차량 납부대금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며 사실상 소명요구도 받을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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