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카드로 구매한 자동차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모님 카드로 10년간 5000만원 이상 쓰면 증여세 대상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1년전에 부모님카드로 4천만원 정도의 중고차 구매했습니다 (본인 명의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 대상이되는건가요 ? 증여세대상이라면 세금으로 얼마정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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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자녀의 차량구입 대금을 대신 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카드로 10년간 5천만원 이상 쓰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이구요.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자동차를 증여받았을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구매당시 자동차의 시가가 4천만원이고, 그 기간 전후 10년 이내에 별도의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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