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카드로 10년간 5천만원 이상 쓰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이구요.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자동차를 증여받았을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구매당시 자동차의 시가가 4천만원이고, 그 기간 전후 10년 이내에 별도의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