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
중고차 구입가격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부모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하기 위한 요건은
부모님의 연령은 무관하나,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에만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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