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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7

중고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사항입니다.

부모님께 중고차를 사드릴 예정인데 제 명의의 카드로 중고차 구매 시 (명의는 부모님 명의이며 부양가족 등록x) 추후 연말정산시 저한테 소득공제가 되나요?


현금영수증은 차량명의자 앞으로만 발행이 된다고 하던데 카드결제시에는 저한테 공제가 되는지요 ㅠㅠ


그리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의 공제비율도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면 100% 신용카드 결제보다 일부 분할하여 체크카드/신용카드로 나눠 결제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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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

    중고차 구입가격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부모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하기 위한 요건은

    부모님의 연령은 무관하나,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에만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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