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도퇴사시, 세금을 전액 환급받았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일부의 세금만 환급받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나머지 미환급세액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