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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불독41
남다른불독4122.01.05

퇴사 후 연말정산 신청해야 하나요?

6월에 퇴사 후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연말정산 꼭 신청해야 하나요???

회사에 다닐때는 1월에 연말정산 신청했는데 퇴사 후에 신청할때도 1월에 신청하는 건가요???

연말정산 신청해야 하면 홈텍스에 신청만 하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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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 후 현재 별도로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우며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산을 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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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6월 중도퇴사시, 세금을 전액 환급받았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일부의 세금만 환급받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나머지 미환급세액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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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의무사항이나 퇴직 후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다음해 5월 중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직접 연말정산을 수행하려면 홈택스에서 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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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후에 다른회사에 재취업하지않았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결정세액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추가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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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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