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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작은새
가장작은새23.01.27

퇴사 후 연말정산시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12월30일 퇴사하고 이제 연말정산기간인데
혹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다운받아서 전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 혼자 해결해야하는건지… 연말정산이란걸 매년 해보지만 홈텍스에서 하는건 복잡하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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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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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퇴사를 하였으므로 따라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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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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