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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왕
공감왕24.01.14

23년 7월말에 퇴사를 했고 지금은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직장때는 직장에서 해줬지만 현재 재직중이 아닌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재취업을 했을때 해야하는지...아니면 홈텍스에서라도 뭔가 해놔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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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에 관한 질문이므로 세무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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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질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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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노동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고 세법 관련 사항이므로 인사노무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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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퇴사한 시점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였기에 다른 소득(사업, 기타 등)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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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하였을때 이전 직장에서 기본 연말정산은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제받지 못한 항목 등에 대해서는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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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한 직장의 연말정산은 기본정보로만 진행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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