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초과분 주택은
과세분인걸로아는데
공통매입세액안분할때
준공하믄 주택으로 쓸거라고
85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을
면세로봐서 위 면적을
공통매입세액 계산할때 불공처리
할수가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귀 사례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판매하지 않고 임대할 것이라면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