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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리꿈나무
경리꿈나무
24.02.08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신축하고 임대

국민주택규모초과분 주택은

과세분인걸로아는데

공통매입세액안분할때

준공하믄 주택으로 쓸거라고

85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을

면세로봐서 위 면적을

공통매입세액 계산할때 불공처리

할수가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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