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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이 아니라할지라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경우에
매도시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신고를
해야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세 대상은 아니며 해당 주택의 매매사업자나 임대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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