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 부양가족으로 어머니가 제앞으로 등록이 되었는데요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소득에서 쓴 만큼 공제가 된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가 장애인으로 되있으셔서 150만원 정도 소득 공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내년에 연말정산 했을때 소득 공제되서 계산을 하게되면 예를들어

2700만이 (연소득) 이구 800만이(쓴금액) 이라면 여기서 150으로 소득 공제 되는 세율이 어떻게 되고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헷갈려서 그러는데 자세하게 답변 부탁좀 드릴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기재하신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어머니의 인적공제 150만원 +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본인 연봉에서 차감합니다.

    3) 어머니+본인이 연간 지출한 금액 중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액에 대해서 30%(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15%)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빈다. 감사합니다.